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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234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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