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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3가합59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05,701원 및 그 중 114,705,701원에 대하여는 2013. 9. 12.부터, 8,1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7. 액화도시가스(LNG) 충전 및 판매 사업, 액화도시가스 용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형탱크 조립설치 및 생산, 고압가스 용기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1052에 있는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소(이하 ‘용진충전소’라고 한다)에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을 32.76t 규모로 설치하기 위해 2010. 11.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대명리조트에 있는 연료용 LNG 저장탱크 4기(32t 2기, 24t 2기)를 구입하고, 피고는 위 탱크의 철거, 수리, 운송, 검사, 보수공사를 계약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수리하고 보수한 탱크를 이용하여 용진충전소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기초공사, 방호벽, 캐노피, 용기충전장 및 견적에서 제외된 사항 제외, 전기공사, 기술검토 인허가 등 제외)를 계약금액 5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수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대명리조트에 있는 탱크 4기와 부속시설(증발기 13기, 기화기 5기, 부취제 탱크 1기)을 철거, 운송하고, 탱크 4기를 재검사하며, 밸브와 계기류를 수리 및 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설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용진충전소에 위 탱크 등을 설치하고 배관공사와 시운전을 마쳐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경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같은 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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