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02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89. 8. 17. P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G 대 281㎡(이하 부동산 표시에서 ‘경기 가평군 Q’ 부분은 생략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을 매수하여 1989. 8. 1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G 대 281㎡에 관하여, 2003. 11. 6. R에게 2003.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1. 16. S에게 2004.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5. 원고에게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는 1992. 2. 20. 위 G 대 281㎡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에 인접한 M 전 1,008㎡도 P으로부터 매수하여 1992. 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M 전 1,008㎡에 관하여도, 2004. 11. 16. S에게 2004.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5. 원고에게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E의 처인데, E가 2004. 11. 23. 사망하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 ㈃부분에는 G 대 281㎡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좁은 논두렁이 있었다

(P 및 E도 위 논두렁을 이용하여 위 주택 등에 출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10.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서 T, U, K의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참조), 위 분할된 토지들은 경기도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참조). 경 토지분할 등이 진행되었고, 그 무렵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공사도 진행되었는데, 위 공사 후에 별지2 도면 표시 ㈁,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