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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4440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 20. 경기 가평군 C 대 197㎡에 관하여 1990.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29. D 전 243㎡(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는 2005. 10. 21.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E 대 98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길쭉한 직선 형태로 시멘트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6,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들이 권원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지상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완료된 2001. 4. 1.부터 연대하여 이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도로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가평군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처 F가 경기 가평군 C 지상 주택을 건축할 당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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