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기도 가평군 G 전 72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13. 분할 전인 경기 가평군 G 전 1,455㎡를 H과 공동으로 I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3. 10. 1. 공유물 분할로 위 J 전 728㎡가 분할되어 나가면서 위 G 전 72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남게 되었고 2003. 10. 8.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1989. 3. 14. K 대 851㎡(2004. 7. 14. L 대 99㎡가 분할되어 나감) 및 M 임야 547㎡(2004. 7. 14. N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2008. 6. 10. 다시 O 임야 595㎡가 분할되어 나감)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1. 6. 16. 위 K 지상의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식당 및 화장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8. 9. 4. 위 P 대 1,322㎡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2004. 9. 20. 위 Q 대 7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7. 4. 30. 그 지상의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는 2008. 6. 12. 위 O 대 5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8. 11. 21. 그 지상의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2004. 7. 14. 위 R 대 1,22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5. 8. 2. 그 지상의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1995. 7. 29.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위 K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건물에서 마을 공동하수도관에 연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지하에 1.567㎡ 면적의 하수도관 이하 '이 사건 하수도관'이라 한다
을 매설한 뒤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