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0845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철거 및 인도를 명한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토지 소유관계 등 원고는 1986. 11. 8. 경기 가평군 C 대 1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C 토지는 2011. 5. 30. C 대 99㎡와 H 대 1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위 C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1992. 11. 25. 경기 가평군 D 대 2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D 토지는 1995. 12. 2. D 대 134㎡와 I 및 J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위 D 토지를 ‘피고 토지’라고 한다). 나.

건물 소유관계 등 원고는 1986. 11. 8. 분할 전 위 C 토지에 있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7.6㎡(이하 ‘원고측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9. 3. 2. K에게 원고측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분할 전 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3. 18.경 구 건축물대장(을 제2호증의 2) 기재 참조.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6.2㎡(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피고의 남편 E는 1994. 9.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한 후 분할 전 위 D 토지 중 142.07㎡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115.63㎡(이하 ‘증축 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1994. 12. 27.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는 1995. 8. 1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 건물을 2층 건물로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증축한 후 1995. 11. 6.경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2010. 5. 6.경 강제경매를 통해 L에게 이전되었다가, 2013. 3. 20.경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1나3207)에 기하여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