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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3: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에 찾아가 자 신을 다른 남자와 비교한 것을 따지면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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