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9:30경 경남 거제시 C에 위치한 D다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2대 맞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21cm)을 잡고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뒤에서 1회 내려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의 심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현장 및 압수한 식칼사진 3장,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G주점에서 가져온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