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 세) 은 사실혼 관계로 2012. 1. 2.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6. 11. 5. 경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3마리 중 1마리를 입양 보낸 뒤 술을 마시고, 2016. 11. 6. 0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강아지를 입양 보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9: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식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빨리 이사를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거실 옆에 있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식탁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골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식칼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진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 외래 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