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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 세) 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9:55 경 의정부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7. 20:05 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F 마트 ’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 21cm, 손잡이 길이 : 13cm) 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0:10 경 피해자의 집 1 층 공동 현관에서 마침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 자의 상체에 들이대며,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수사 및 칼 구입 처에 대한 건)

1. 피해 사진, 압수 물품 사진, 주거지 및 구입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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