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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015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미국의 중고장비업체에서 아이프로 {IPRO (Image Processing ; 영상처리} 장비를 매입하여 중국에 되팔아 수익이 나면 그 차액의 10%를 갖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에게 “ 아이프로 장비를 미화 63,000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으니 내게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프로 장비를 미화 45,000 달러에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9. 미화 6,300 달러, 2016. 2. 24. 미화 45,000 달러, 2016. 4. 21. 미화 11,700 달러 합계 미화 63,000 달러를 중고장비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 미화 18,000 달러( 한화 약 2,000만 원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송장, 수입신고 필 증, 통장 사본,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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