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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24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건축주로서 위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16: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위해 정화조 맨홀 덮개를 열어둔 후, 맨홀 덮개를 덮거나 주위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가 위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맨홀 안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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