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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3: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납품하고 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을 받으려고 찾아와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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