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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5누70449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참조). 따라서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하 ‘직무수행 등’이라 한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러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장소적으로는 경계근무 중 경계용 M16 소총을 양미간에 격발하여 사망하였으나, 이는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한 경계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 내의 선임병들로부터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구타 등으로 인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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