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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누68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요건인 상이(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이거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입은 상이)를 넘어서,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상이(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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