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법리 앞서 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 제4조 제1항 6호와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와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및 제11호의 각 규정 내용과 그 문언상의 차이를 그 입법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보훈보상대상자와는 달리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에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