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0422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유의 목차는 별지로 첨부하였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1. 11. 7.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1990. 3. 1. 피고의 전신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선임 연구원으로 입사하였고, 1997. 9. 1. 책임 연구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999.부터 피고 B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6. 26.부터 피고 C본부 D센터의 E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과제 등 연구 업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업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고, 2009. 12. 18.부터 피고 태양광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5. 1.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172호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범행일시 죄명 공소사실 1 2009. 10. 12. 뇌물수수 지붕공사비 수수: 피고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는 F 주식회사의 전무 G으로부터 원고의 주거지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 G이 공사비 23,100,000원 상당을 지출하여 지붕공사 및 모듈 설치 2 2009. 10. 12. 업무상횡령 태양광모듈 설치: 피고 소유 태양광 모듈 206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6장을 원고의 주거지 지붕에 설치 3 2008. 3. 10. - 2011. 11. 10. 뇌물수수 자문료 수수: 주식회사 H의 상무 I와 2008. 2. 25. 자문계약을 체결. 실질적인 자문을 한 바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72,525,000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받음 4 2008. 6. 18. 뇌물수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