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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9 2017나20068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대구지방법원 2010차12099호”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2010차12088호”로 고치고, 제3면 제9행의 “별지” 부분을 “별지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E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건립하여 15년간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C이 외화를 대출받아 미국 회사에서 제조된 태양광 모듈을 구입하여 C의 비용부담으로 위 발전소에 조립설치한 다음 그 설치된 ‘태양광 모듈 및 시설물’을 리스 형식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면, 피고는 C에게 위 태양광 모듈 구입에 들어간 외화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와 태양광모듈 및 시설물의 설치공사비를 충당하게끔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C은 외화를 차용하여 205Wp짜리 모듈 1,518매를 위 발전소에 설치하고 피고에게 리스하였으므로, 2010. 1. 1.부터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는 적어도 C이 설치한 모듈의 전체 용량 311.19KWp KWp(킬로와트피크, KiloWatt peak), Wp(와트피크, Watt peak)는 전력최고점에서의 단위시간(초)에 소모된 전기에너지(전력)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태양광 발전에서는 모듈의 용량을 나타낼 때 이 단위를 사용한다.

에 대한 외화 차입금 상당인 1,120,284,000원[= 3,600,000원(=모듈 1KWp당 도급단가) × 311.19KWp(= 205Wp × 1,518매)}과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연 4.2%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공동사업기간 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2010. 1. 1.부터 2016. 6. 30.까지 누적 발생된 리스료를 계산하면 리스료 채권 합계액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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