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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73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B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 D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5. 8. 25.자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1차 집회’라 한다)에서 피고, E 및 F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공동관리인 전원합의로 관리방법을 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하였고, F는 2006. 8. 16.경 관리인을 사임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E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놓고 대립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측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은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은 E이 각자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라.

E은 2012. 4. 30.경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피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이 의결안건에 포함된 정기관리단집회를 2012. 5. 15.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2. 5. 15. 열린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2차 집회’라 한다)에서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 등이 이루어졌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7. 이 사건 2차 결의 부분에 관하여 E이 단독으로 이 사건 2차 집회를 소집한 것만으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2차 결의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요건을 각 충족하였다며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호), 위 사건의 항소심 역시 2014. 3. 21. 같은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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