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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9332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관리인 및 이 사건 결의의 진행 경과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 D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05. 8. 25.자 관리단 집회에서 원고, E, F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공동관리인 전원합의로 관리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F는 2006. 8. 16. 관리인을 사임하였다.

나. E은 2012. 4. 30.경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원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이 의결안건에 포함된 정기관리단집회를 2012. 5. 15.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2. 5. 15. 열린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기 전 E에게 G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정하였음을 알렸고 G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집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5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1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가 통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공동관리인 중 1인이 이 사건 집회를 단독 소집한 것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 중 1인에 불과한 E이 다른 공동관리인인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집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였는데, 이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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