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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8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 L, P, Q, R, T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S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8 행의 ‘7 회 ’를 ‘8 회’( 공소사실에는 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기간 및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8회 전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제 2 면 제 19 행의 ‘1 회에 ’를 ‘ 그 중 1회에’ 로, 제 2 면 제 19 행의 ‘2,630,000 원’ 을 ‘2,540,000 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액을 정정함에 따라 수정된 금액이다 )으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의 피해 액란 ‘890,000 원’ 을 ‘800,000 원’( 은행 계좌거래 내역, 녹취 서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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