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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 4 면 제 17 행의 “1 개 ”를 삭제하고, 제 2 면 제 8 행의 “24 회 ”를 “29 회” 로, 제 3 면 제 10 행, 제 17 행, 제 20 행, 제 4 면 제 2 행, 제 6 행의 각 “ 피해자 소유의 ”를 각 “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으로, 제 4 면 제 18 행 “17 :57 경” 을 “17 :54 경 ”으로, 제 5 면 첫 행의 “17 :59 경 17:59 경” 을 “18 :00 경 ”으로, 같은 면 제 4 행의 “17 :59 경 17:59 경” 을 “18 :10 경 ”으로, 같은 면 제 8 행의 “17 :59 경 17:59 경” 을 “18 :37 경 ”으로, 같은 면 제 12 행의 “17 :59 경 17:59 경” 을 “18 :40 경 ”으로, 같은 면 제 15 행의 “17 :59 경 17:59 경” 을 “18 :43 경 ”으로 각 변경하고, 제 6 면 제 7 행 다음에 아래 ‘ 추가하는 범죄사실’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범죄사실 「25. 피고인은 2016. 11. 19. 12:3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H 건물 1 층 ‘CI’ 가방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J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회색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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