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마지막 행의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를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의 “ 선고 받았다 ”를 “ 받았다” 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9 행의 “2 회 ”를 “3 회”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