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3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7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총 액 (470 만 원) 도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심에서 4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8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제 8 행의 ‘2015. 4. 7. 경까지 ’를 ‘2015. 4. 9. 경까지’ 로, 제 9 면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범행 일을 ‘2015. 5. 4. ’에서 ‘2015. 4. 6.’ 로, 순 번 1의 범행 일을 ‘2015. 5. 9. ’에서 ‘2015. 5. 10.’ 로, 제 10 면 순번 6의 범행에 사용된 웹사이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