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00:59 경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북측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로 141 “ 리샤 헤어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여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