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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 일동에 있는 김 여사 국밥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 이비인후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2회[① 2015. 8. 24. 제주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벌금 50만 원, ② 2016. 11. 22. 같은 법원 같은 죄 등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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