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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13:51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동문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 일동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3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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