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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비롯하여 2회 있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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