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3. 06:10 경 범죄 일시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3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2015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015년 음주 운전 죄 및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고, 더욱이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단주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