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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30 2014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흰 면장갑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 피고인은 2014. 2. 4. 14: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1층 안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괴한 후 손을 안으로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만 원 상당의 시정된 방문을 몸으로 부딪혀 손잡이 및 잠금고리 부분을 부러지게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개,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6』 피고인은 2014. 1. 17. 14:1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뜯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농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및 그 곳 거실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합계 5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95』 피고인은 2014. 1. 27. 18: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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