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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69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5698』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C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환풍기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25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189만원 상당의 반지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0. 09:18경 서울 서초구 E빌라 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의 방충망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200만원 상당의 반지 1개, 170만원 상당의 팔찌 1개, 15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2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원 상당의 반지 5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9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18: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부터 2012. 9. 30. 22:00경 같은 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써니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7.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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