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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6 2017노31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부탁할 당시 피해 자가 외상을 거절하며 욕설을 한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술값 지불을 면탈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쓰러진 이후 당혹감과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서 새로이 범의를 일으켜 행한 우발적인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와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있어도 강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은 강도 상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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