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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48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길 가 던 피해자를 구타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또 거리에서 상수도 관 보수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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