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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6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핸드백을 강취할 의도로 위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위 피해자를 살짝 짚었는데 위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계단에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 미약( 강도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 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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