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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7노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F 슈퍼’ 와 ‘I 마트’ 및 ‘L 슈퍼 ’에 들어간 것은 강도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사서 마시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강도의 목적으로 위 각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강도 예비 및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도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강도 예비 및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 을 자백한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강도 예비 범행 및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있어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주 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녀자가 혼자 있는 소규모 슈퍼를 범행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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