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18:05 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47 세) 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철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18:20 경 제 1 항 기재 D에서 C의 폭행 및 업무 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D CCTV 영상 CD, 공무집행 방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