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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4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45 경부터 같은 날 01:35 경까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종교문제 등을 이야기하다 격분하여 맥주병, 수저 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35 경 위 D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몸을 잡고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5 년 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의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의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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