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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8332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C’ 의 팀장이고, D은 ‘C’ 의 대표, E은 ‘C’ 팀장이며, F, G, H, I, J 등은 ‘C’ 중고차 판매사원, K, L 등은 ‘C’ 텔 레 마케 터 (TM) 이다.

피고인은 ‘C’ 대표, 팀장, 중고차 판매사원, 텔 레 마케 터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M’, ‘N ’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금액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매물 광고를 하고 소속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한 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매매금액의 30% 등의 위약금 등을 요구하여, 계약 취소할 경우 다른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일명 ‘ 계약 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 그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E, 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K과 함께, 2016. 2. 경 인터넷 ‘O’ 사이트에 ‘2011 년 식 50,000km를 주행한 K5 흰색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고, K은 2016. 2. 26.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28 세 )에게 “ 나라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서 싸게 구해 왔고, 무사고 차량으로 추가 비용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이 사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부천시 Q에 있는 R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E은 2016. 2. 26. 11:00 경 R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한 후, 광고한 차량이 아닌 차량번호가 없는 검정색 K5 차량의 외관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500만원에 전액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i30 차량을 750만원에 위탁 판매해 주는 내용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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