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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H는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I 소재 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 사기 유인책인 속칭 ‘ 텔 레 마케 터’ 와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J과 K는 위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고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고, L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다.

피고인들과 M, N, O, P, Q, R, S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H, J, K, L, M, O, P, Q, R, S 등과 함께 2015. 1. 8. 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I 아파트 호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씨티 캐피탈과 통신 사가 제휴 협약을 맺은 통신사 기획대출이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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