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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7364
건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을 대리하여 2019. 7. 2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8. 1.부터 2021. 8. 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D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 건물에 관한 모든 권한은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임하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의할 내용을 원고와 상의하면 된다.”라고 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단 한 차례도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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