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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13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4.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 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도 2014. 9.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1. 8.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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