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41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B로부터 2,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를 대리한 원고 A(원고들은 부부이다)은 피고와 2013. 9. 30.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임대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6개월, 월 사용료는 709,90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차량을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인수받기로 하는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2013. 11. 22.경 원고 A에게 인수금액이 “2,9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2013. 11. 21.자 조건부차량 인수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원고 A은 계약서를 확인한 후 원고 B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원고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임대기간은 2016. 9. 말경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은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원고 B로부터 인수금액 2,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