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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1 2014나13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당심 계속 중 원고는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광주 북구 D 대 315.4㎡ 지상에서의 노인복지시설(지상 2층, 연면적 369.94㎡의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중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원고로부터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위의 사유는 본안에서 피고의 청구권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일 뿐 이 사건 반소의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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