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907,1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6.1㎡(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재개발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9. 8. 28.(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일)까지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대구 남구 K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정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자, 피고에게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고, 2019. 1. 2.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으며, 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8.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마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2. 28.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