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13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907,1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6.1㎡(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재개발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9. 8. 28.(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일)까지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대구 남구 K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정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자, 피고에게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고, 2019. 1. 2.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으며, 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8.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마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2. 28.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