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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9. 14:00경 김천시 C 오피스텔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기실과 아가씨를 구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업소 개업비용 명목으로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경 구미시 E시장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면 이전에 성매매업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준 돈을 합하여 네 명의로 오피스텔 1채의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058만 원을 모두 사용해버린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의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11. 2.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항부터 16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8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2014. 1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오피스텔 소유자인 G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1,2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4. 11. 17.경 김천시 C 오피스텔 2층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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