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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435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4,4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53』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도 화성시 C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건물 106동 304호 분양권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분양권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마치 분양권에 대한 가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교부받아 견본용으로 일시 보관한 뒤 향후 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10,000,000원, 같은 해

4. 27.경 3,000,000원, 같은 해

5. 23.경 7,000,000원, 같은 해

6. 1.경 4,000,000원, 같은 해

6. 3.경 2,000,000원, 같은 해

6. 7.경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2.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5593』 피고인은 2012. 5. 2.경 화성시 G 소재 H 소유의 I건물 4층 J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J 오피스텔 소유자 H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위임받았는데 분양대금이 5,800만원이다. 나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위 오피스텔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분양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80만원을 교부 받고, 2012. 5.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20만원을 입금 받고, 2012. 5. 7.경 같은 계좌로 348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3,448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632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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