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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000,000원, C, D, E, F, K, L, M, N, O, P, Q,...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F건물 AG호에서 주식회사 A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주)AI로부터 수원시 AJ에 신축 중인 ‘AK’ 오피스텔 시행사업권을 포괄양수하기로 하면서 양수대금 65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5. 5. 7.경까지 지급하며, 잔금 34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5. 10. 7.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K 신축개발사업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말경 (주)AI 운영자인 AL으로부터 중도금 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 위와 같이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한 후 다른 사업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A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수원시 AM 내 오피스텔이 지어질 예정인데 4,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2015. 12.경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H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7.경 (주) AH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4,000만 원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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