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6. 5. E와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제스포츠센터동 제지하1층 제5402호 철골콘크리트조 106.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임차인이 사업자를 낼 경우 임차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한 다음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B는 2013. 6.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세계약(보증금, 월세 및 기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임대부분의 모든 권한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하되, 피고 C은 관리비를 책임지고, 이 사건 점포를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양보하여서는 안되며, 양보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13. 피고 C의 모친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4. 3. 1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약 20평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4. 3. 13.부터 2015. 3. 13.까지,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 C의 모친 F이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