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0경 부천시 C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영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남)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종아리 타박상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8세, 남)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H, F,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