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9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D은 1967. 4. 20.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다가 1995. 4. 19.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슬하에 장녀 E, 장남 원고가 있다. 2) 망인과 피고는 1998. 7. 20.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다가, 피고가 2014. 11. 19. 확정 이혼 및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너105호)에 따라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에 이르렀다.

3) 망인은 2016. 1.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정기예탁금 해지 및 피고의 정기예탁금 예치 등 1) 망인은 2011. 2. 25. 여주축산업협동조합에 직접 내방하여 망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2개(계좌번호 F, G)를 각 만기해지하여 합계 20,945,185원(= 10,464,928원 10,480,257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는 즉석에서 망인으로부터 위 수령금 중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입금하여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1개(계좌번호 H)를 개설하였다.

2) 망인은 2011. 8. 25. 여주축산업협동조합에 직접 내방하여 망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1개(계좌번호 I)를 만기해지하여 10,000,273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즉석에서 망인으로부터 위 수령금 중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입금하여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1개(계좌번호 J)를 개설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0. 농협은행 여주시지부에서 총 130,000,000원이 예탁된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6개를 각 중도해지하여 합계 128,904,627원(= 29,589,285원 29,730,293원 19,861,691원 29,796,419원 9,941,752원 9,985,18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여주축산업협동조합장,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arrow